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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1-335호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 모집 연장 공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 공개모집 기간을 연장하여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년 2월 18일
경기도지사
□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근 거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구 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총 20명
- 당연직 위원(3) : 기획·경제·도시주택·복지·여성·문화 등 관련 실·국장
- 위촉직 위원(17) :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구분 계 당연직 위촉직 도 공무원 기관추천 공개모집 도의원 전문가 청년 위원수 20 3 2 5 10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가능)
○ 기 능 :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모집인원 :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 10명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신청기간 : 2021. 2. 18. ∼ 2. 24.(7일간)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 경기도내 거주 청년으로
- 청년정책과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
- 사회활동가, 청년기업인, 전문직 종사자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경기도 거주 확인용) 각 1부 (붙임서식)
○ 기타서류
- 청년단체 활동 청년 : 청년단체 활동 증명이 가능한 서류가 있을 시 제출
-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 관련기관 근무경력 증명서, 관련분야 전공(석사, 박사 포함) 증명서 및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 선정기준
- 전문성, 활동경력, 적극성, 청년문제 인식 및 해결능력을 우선으로 하되 성별, 직종, 활동분야 등 고려 선정
○ 선정방법 : 자체 선정위원회를 통한 심사□ 세부일정
○ 공고기간 : 2021. 2. 18.(목) ~ 2. 24.(수) (7일간) 경기도 홈페이지
○ 신청기간 : 2021. 2. 18.(목) ~ 2. 24.(수) 18:00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심 사 : 2021. 2. 25.(목) ~ 3. 5.(금)
○ 결과발표 : 2021. 3. 10.(수) 이후 개별 통보□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 수 처 : 청년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문의 : ☎ 031-8008-3466)
○ 접수방법 : 이메일(polaris016@gg.go.kr) 또는 우편접수
- 우편 :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청년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
※ 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 심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 경기도(청년복지정책과)로부터 위원선정과 관련하여 증빙자료 제출 요구가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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