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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o-guy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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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2021년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2021. 4. 29.

    by. rootHarry

    [생활정보] 2021년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소득 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① 가구기준 : ’21. 3. 1.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로 지원대상자 결정(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기준)

    ② 신청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③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④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촌 3억 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 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다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수혜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급대상자 결정 후 6월 중 가구별 50만 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 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 원) 지급

    ​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

    * (1차) 6.21. 50만 원 / (2차) 6.28. 20만 원 / (이의신청 인용) 7월 중

     

    ▶ 신청방법


    신청기간 : 온라인 ‘21. 5. 10.(월) ~ 5. 28.(금) / 현장 ‘21. 5. 17.(월) ~ 6. 4.(금)

    * 현장 집중 신청기간 : ’21. 5. 17.(월) ~ 5. 28.(금)

    ​①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1. 5. 10.(월) ~ 5. 28.(금)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신청방법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 온라인 신청은 신청서 제출로 갈음, 신분증 및 요청계좌는 본인인증 및 계좌번호 인증으로 갈음

    ※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포함),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가구원 포함) 첨부

    ​

    ② 현장(방문) 신청 :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집중신청기간 5. 17. ~ 5. 28.)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신청인 신분증(원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확인 필수

    ③ 신청·접수 상황에 따른 접수기간 연장(지자체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5일 이내))

     

    ▶ 신청서류


    - 필수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 * 본인작성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소득감소 증빙자료(예)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신고서 : 소득감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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