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정보] 2021년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소득 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① 가구기준 : ’21. 3. 1.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로 지원대상자 결정(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기준)
② 신청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③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④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촌 3억 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 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다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수혜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급대상자 결정 후 6월 중 가구별 50만 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 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 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
* (1차) 6.21. 50만 원 / (2차) 6.28. 20만 원 / (이의신청 인용) 7월 중
▶ 신청방법
신청기간 : 온라인 ‘21. 5. 10.(월) ~ 5. 28.(금) / 현장 ‘21. 5. 17.(월) ~ 6. 4.(금)
* 현장 집중 신청기간 : ’21. 5. 17.(월) ~ 5. 28.(금)
①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1. 5. 10.(월) ~ 5. 28.(금)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신청방법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 온라인 신청은 신청서 제출로 갈음, 신분증 및 요청계좌는 본인인증 및 계좌번호 인증으로 갈음
※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포함),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가구원 포함) 첨부
② 현장(방문) 신청 :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집중신청기간 5. 17. ~ 5. 28.)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신청인 신분증(원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확인 필수
③ 신청·접수 상황에 따른 접수기간 연장(지자체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5일 이내))
▶ 신청서류
- 필수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 * 본인작성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소득감소 증빙자료(예)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신고서 : 소득감소신고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정보] 잔여백신 당일예약 오늘(27일)부터 feat.카카오, 네이버 (0) 2021.05.27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7+ i5/8GB/128GB 플래티넘 (1N9-00009) Win10Pro (0) 2021.05.06 [생활정보]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을 늘리고 대출금리도 낮춘다 (0) 2021.04.27 [생활정보] 운전면허 있는 사람 꼭 봐야하는 꿀팁이 있다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feat.경찰청 (0) 2021.04.14 [코로나19] 4월 12일 부터 달라지는 것 -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0) 202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