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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4만3900원 이하, 홑벌이 2인 가구는 19만1100원 이하, 맞벌이 4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월 38만200원이하 부터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봅니다.
아래에서 5차 재난 지원금 대상과 조회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총정리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기준(고액자산가)
-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여부 조회(확인) 방법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및 수령방법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26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중소벤처기업부 합동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홑벌이/외벌이)
가구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1인 14만 3,900원 13만 6,300원 2인 19만 1,100원 20만 1,000원 3인 24만 7,000원 27만 1,400원 4인 30만 8,300원 34만 2,000원 5인 38만 200원 42만 300원 6인 41만 4,300원 45만 6,400원 ▷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맞벌이)
가구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2인 24만 7,000원 27만 1,400원 3인 30만 8,300원 34만 2,000원 4인 38만 200원 42만 300원 5인 41만 4,300원 45만 6,400원 6인 48만 6,200원 ▷ 재난지원금 연소득 기준 *참고용
가구원 홑벌이 맞벌이 2인 6,671만원 8,605만원 3인 8,605만원 1억 532만원 4인 1억 532만원 1억 2,436만원 5인 1억 2,436만원 1억 4,317만원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기준(고액자산가)
위의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가 20억~22억원이 넘어가는 집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방법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건보료) 정보는 건강보험 공단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①로그인 → ②보험료조회 → ③좌측 지역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조회 → ④21년 6월 건강보험료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①로그인 후 ②보험료 조회/납부 (클릭)
▷ 개인민원 보험료조회 탭에서 자신에게 맞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보험료 조회 선택
▷기간을 확인하여 건강보험료 조회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및 수령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가구당 지급액은 ‘가구원 수×25만원’으로 계산하면 되고, 가구당 한도액도 없습니다. 즉, 가족 수가 많을 수록 가구당 지급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세대주에게 합쳐 지급되는 게 아니라 성인이라면 각각에게 나가고, 2002년 12월 31일 후에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수령방법은 현금성 포인트로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신청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다음달인 8월 말로 예상되지만 방역 상황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시행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준비되는 대로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일정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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