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8. 3.

    by. rootHarry

    요즘 날씨도 안좋고,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홈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령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아령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아래쪽에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발간한 프탈레이트에 대한 정보파일이 있어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7월 30일 한국소비자원에 게시된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일부 아령에서 유해물질 검출"보고서를 보니 홈트제품 중 경량아령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검출 되었다고 합니다. 

     

    ■ 유해물질 검출 경량아령 총정리

    경량아령의 제조국은 모두 중국이었습니다. 이번 소비자원에서 경량아령 10개를 조사했는데 그 중 7개의 손잡이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이하)의 233배~635배(23.33~63.58)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유럽에서는 사람의 피부에 장기간 접촉 하루 10분 이상 지속적인 접촉 또는 30분 동안의 간헐적인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서 총합 0.01% 이하가 기준입니다.

    해당 제품들은 현재 모두 판매중지가 되었고 7개 중 5개 사업자는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하였다고하니 구입하신 제품 중 리콜 제품이 있다면 교환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품명 수입사 리콜 유해물질(%)
    반석스포츠 미용아령
    (핑크, 0.5kg)
    ㈜반석스포츠 O 51.50
    핏분 여성 고무아령
    (레드, 3kg)
    ㈜한새 O 23.33
    아이워너 PVC 삼각아령
    (밀키오렌지, 2kg)
    ㈜코리아스포츠 X 55.02
    이고진 네오프렌 미용아령
    (퍼플, 1kg)
    ㈜이고진 O 63.58
    다담기 덤벨 아령세트
    (핑크, 1kg)
    ㈜다담기 O 48.46
    씨앤케이 에어로빅 컬러 여성 PVC 미용아령
    (노랑, 1.5kg)
    ㈜씨앤케이 O 52.17
    아리프 PVC 컬러 아령
    (레드, 1.5kg)
    ㈜우성레포츠 X 46.90

     

    아령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란?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ㆍ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보다 위험한 녀석이었습니다. 

     

    프탈레이트_compressed.pdf
    2.14MB

     

     

     

    ▶ 합성수지제품 유해물질 안전기준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이번 아령 유해물질에 대해 검사할 때는 국내 기준과 유럽기준을 함께 준용하여 본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기준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0352호) 가정, 공공장소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로 된 제품으로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되거나 접촉될 수 있는 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합성수지제품 유해물질 안전기준]

    유해물질명 허용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EHP, DBP, BBP) 총합 0.1% 이하
    총 납(Pb) 300mg/kg 이하
    총 카드뮴(Cd) 75mg/kg 이하

     

     

    [적용대상 합성수지제품의 종류]

    품목명 주요 제품 
    매트류 요가매트, 돗자리매트, 주방매트 등
    신발류 슬리퍼, 욕실화, 깔창 등
    기타류 휴대폰케이스, 짐볼, 이어폰류, 변기시트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제품

     * 경량 아령의 소재는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되는 합성수지 재질이지만 현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해외기준 

    「EU REACH, 유럽 신화학물질관리규정」 (EC 1907/2006 Annex 17) 유럽연합은 REACH 제도를 통해 소비재 내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EU REACH 유해물질 안전기준 ]

    유해물질명 허용치 비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EHP, DBP, BBP, DIBP) 총합 0.1% 이하 사람의 피부에 장기간 접촉 하루 10분 이상 지속적인 접촉 또는 30분 동안의 간헐적인 접촉하는 제품 등을 포함하는 일반 소비재
    0.05% 이하 접촉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제품
    카드뮴 0.01% 이하 PVC, PU 등 폴리머재질(합성유기중합체)의 제품
    다환방향족 탄화수소(8종) 1mg/kg 이하 피부 접촉 가능 고무, 플라스틱 제품

     

    ▶ 홈트레이닝 용품 조사 개요

    한국소비자원에서 홈트레이닝 용품 26개 (경량 아령 10개,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홈트레이닝 용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없어 합성수지제품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자정보, 재질 등 제품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26개 중 25개 제품(96.1%, 경량 아령 9개,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이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짐볼, 요가매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