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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은 여러모로 이전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대부분 고향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올해는 백신 접종자들도 있고, 지난 해 거리두기로 방문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방문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 추석에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 꼭 추석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정리 해 보았습니다.
■ 추석 거리두기 핵심정리
3단계 지역은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 4단계 지역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6명까지 가능합니다.
9.17.(금)~9.23.(목)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이 가정 내에서 가족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구상권 청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방문하는 지역이 3단계인지, 4단계 인지 확인하기 / 현재 4단계는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제주도 입니다.
▶ 추석 거리두기 3단계 지역
- 접종완료자 4명 포함 8명까지 다중이용 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추석 거리두기 4단계 지역
- 18시 이전 : 접종완료자 2명 포함 최대 6명까지
- 18시 이후 :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최대 6명까지 (식당, 카페, 가정에 한함)
- 가족모임 9.17.(금)~9.23.(목), 추석 연휴 포함한 1주간은 가족이 가정 내에서 모일경우 접종완료자 4명 포함 8인까지 허용합니다.
(가족 모임) 4단계 지역도 민법상 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 내 모임만 허용
- 9.17.(금)~9.23.(목), 추석 연휴 포함한 1주간 적용
출처. 서울시청 보도자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유지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추석 거리두기 위반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한 경우 구상권 청구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조치내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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