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

[인사]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21.7.1 시행

rootHarry 2021. 7. 2. 10:55

 

▶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50)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추진배경 :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확대
  • 주요내용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