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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절세 방법: 연납 할인, 차령 감경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모두 납부하게 되는 세금인데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렌트나 리스 차의 경우는 예외로, 실제 차량 운행자와 관계없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렌트나 리스 업체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난번에는 자동차세 계산기로 자동차세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자동차세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구요.
2020/10/27 - [Trivia/[생활정보] Information] - 자동차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자동차세 연납 할인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을 기준으로 1년에 두번, 6월, 12월에 각각 50%씩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면 세금 감면을 해줍니다. 1월에 연납을 하면 10%, 3월이면 7.5%, 6월이면 5%, 9월은 2.5% 빨리 선납할 수록 할인율이 높습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 읍면동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 차령 감경 혜택
차를 오래 탈수록 세금을 깍아주는 차령 감경 혜택입니다. '차령'은 바로 차의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출고년도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누적된 차량의 년수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째부터 자동차세의 5%를 할인해주고, 3년째마다 추가로 5%가 할인됩니다.
차령 감경 혜택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적용되는 혜택이예요.
■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제
승용차 마일리지는 서울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에 한해 자동차 운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https://driving-mileage.seoul.go.kr/home/main.do
신청 및 가입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1년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받고, 이 마일리지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신청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납부, 기부 등에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동차로 받은 마일리지이니 자동차세 납부에 사용하면 좋겠죠?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내년 2월 즈음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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