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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가 12월 10일(목)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신기술 민간 전자서명 활성화
- 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서명 이용환경 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화) 오전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요약.
- 공인인증서 폐지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 기존 공인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인증 수단의 하나로 계속 이용가능
- 새로운 인증/보안 솔루션들이 민간에서 나올 것이다.
1999년 공인인증서가 도입되었으니 21년만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불편하고 여러번 짜증이 나기도 했는데 20년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면 어쩌나 싶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①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②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사전 안전성 검증은 필요)도 가능,
③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그리고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관련 솔루션들이 개발되고 보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공인인증서로 인해 국내에서는 인증/보안 시장에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중소 기업의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하니 일단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2020/12/02 - [분류 전체보기] - [주식이슈] 공인인증서 폐지, 사설인증 어떤 기업이 있나? 공인인증서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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