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2. 6.

    by. rootHarry

    서울 멈춤, 거리두기 위반하면 과태료 벌금 주의하세요

    서울 긴급멈춤 말만하고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설명이 된 곳이 없어서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다만, 제가 라이센스 있는 변호사가 아닌지라 혹 전문가 분이 계시면 부연 설명이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일단 요약을 하자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주님들은 150만원(1), 300만원(2)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당사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 먼저 경중에 따라 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 고발이 되면 과태료로 끝나는게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형벌에 속합니다. (빨간줄 끄이는 느낌입니다. 벌금형이 부과되면 전과기록이 남고, 일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감옥에서의 노역을 통해 벌금을 대신하게 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2. 업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폐쇄 및 운영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운영중단 중 운영을 계속하면 폐쇄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찾아보고 정리한 내용 추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 고시 위반 시 조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1.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2~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과태료) 2, 4, 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3(과태료의 부과) 별표 3

    2. 부과사유

    해당업체에서의 감염병(코로나19 )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이행 의무부과

     

    3. 부과금액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수칙 위반 시 150만원(1), 300만원(2) 부과

    -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4. 효력발생일 : 202012100시부터

     

    5. 불복절차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고발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3~ 5항 신설

    시행일 : 2020. 12. 30.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시행일 : 2020. 12. 30.] 49조제3, 49조제4, 49조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