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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feat.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한강 내 전동킥보드 이용시 주의사항
1.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때는 안전속도(20㎞/h) 및 지정도로 준수
2. 안전모를 착용
3. 음주운전 및 무단주차·방치 금지
4. 한강공원 전 구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불가 구역
5.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해야함
위반 시
지정도로(차도·자전거도로) 외 장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경우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5만원)를 부과
안전모 미착용, 정원 외 운행, 음주운전 등 지정도로 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정기 단속
공원 통행 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하루 3번의 정기 순찰을 통해 수거예정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업체에 즉각 수거를 요청하여 조치
공식적으로 한강공원 내에서 킥보드가 다니게 되었으니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들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행자도, 자전거를 즐겨타시는 분들도 그리고 새롭게 전동킥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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