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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나의 부양가족은 누구일까요?
TIP
- '나이+연간소득금액'이 공제 요건에 맞는지 알아보기
- 다른 가족과 중복으로 공제 받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 인적공제는 = 기본공제 +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을 예를 들어 찾아보겠습니다
■ 인적공제 상세요건 (2020년 기준)
구분 대상자 연간총소득요건 나이요건 공제금액 기본공제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X 150만원 직계존속(조부모,부모)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만20세 이하 형제자매 만60세 이상
만20세 이하국민기초생활 수급자 X 위탁아동 만20세 이하 추가공제 경로우대 만70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 100만원 장애인 부양가족 중 장애인증명(1~3호) 200만원 부녀자(여직원에 한함) 연 종합소득 3천 만원 이하이면서
1)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본인이나(세대주무관)
2)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남녀 근로자 중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100만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확인하는 방법
- 퇴사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6번 금액
- 재직자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30번 합계
▶ 휴직자도 재직자로 간주, 휴직한 배우자의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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