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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지금이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 서울시장권한대행 발표문 제목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두 곳과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
■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는 행정명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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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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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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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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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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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5인 이상 금지.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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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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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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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인적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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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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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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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시민분들께서는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드림
■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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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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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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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다만,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②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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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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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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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동시점과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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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의 위급함을 고려, 가능한 신속한 적용이 필요한 바, 12.23(수) 0시부로 발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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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2021년도 1.3(월)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됨
★ 2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 되네요
아래 서울시 보도자료 원문 및 출처
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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