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1.

    by. rootHarry

    ■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고,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집니다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됩니다

     -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됩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며,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습니다.

    *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이 아님
    *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지역의 시()지역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내용"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합니다.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방법"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전에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장점"

    ▷ 주택임대차 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및 효력 발생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방문, 온라인신고에 관계없이 수수료(600원)가 면제되며 임대차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 표기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통한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ㅇ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 데이터의 공개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의 검증(최소 45개월) 거쳐 ‘21.11월경 시범공개 추진
    * 공개 가능 데이터 :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추가 정보

    ▶ 주택임대차 신고제 대상지역과 대상금액이 아니면 주택임대차 신고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기존방식으로 확정일자 신청)

    ▶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대상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는 임대차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 당사자 중 1인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및 접수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되며, 온라인사이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편리한 처리를 위해서는 계약서 제출을 권장합니다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 신고 처리가 가능하지만, 계약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후 30일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후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참고링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14374&cat=epic1&source=newsletter&utm_campaign=9_KDI_Letter_Send&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1.(화)부터

    eiec.kdi.re.kr

    주택임대차신고제.hwp
    2.4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