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9.

    by. rootHarry

    ■ 백신 접종자 혜택 해외여행 재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높아지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 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합니다. 

    ▶ 백신 접종자 해외여행 재개(트래블 버블) 요약

    검토국가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시행시기 7월(예정)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자, 여행사에서 관리하는 단체여행객
    이용공항 인천공항 - 상대국 특정 공항
    항공편 한국 및 상대국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
    입국과정 입국전 3일(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접종증명서 
    입국후 PCR 검사 시행, 음성 확인 후 관광
    여행중 방역전담관리사가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 체온측정, 증상 발생여부 등 주기적 확인, 지정된 여행 동선 외 다른 이동 불가

    ▶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이란?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은 상호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트래블 버블이 실현되면 특정 국가를 방문할 때 자가 격리 없이 갔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시행 초기에는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만 해외여행 허용

    ㅇ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합니다. 

    ■ 트래블 버블 백신 접종자 해외여행 세부내용(안)

    ㅇ (항공운항 관리) 우리나라 인천공항 / 상대국가 특정공항부터 적용하고, 향후 양국 간 협의에 따라 타 공항까지 추가 확대 합니다
    -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ㅇ (출국 前)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접종증명 앱 활용 등 확인방법은 방역당국 검토)
    - 상대국으로 출발 前최소 14일 동안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서 체류하여야 하며,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및 음성확인 필요합니다

    ㅇ (도착 後)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및 코로나 검사 필요, 음성확인 시 격리면제 및 단체여행 허용(상대국 방역조치 준수, 양성시 격리 치료조치)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해외여행 단체관광 운영 계획(안)

    ▶ 운영규모

    ㅇ 양국 간 직항항공편 운항횟수 및 탑승률 등을 통해 운영 초기 방한관광객 입국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상황 등 고려하여 확대 검토
    * 싱가포르 등 상대국 협의를 전제로 주1~2회 정도 예상 (탑승률 60% 가정 시, 회당 내 ‧ 외국인 포함 최대 200여명 탑승 예상),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입국인원 확정

    ▶ 방역계획

    ㅇ (입국과정) 음성확인서(입국전 72시간내 발급) 및 접종증명서 확인*
    * (2회 확인) ▴탑승 시 항공사 → ▴입국 후 여행사가 증명서 소지 및 14일 경과여부 확인
    ㅇ (입국 후) PCR 검사 시행, 음성확인 후 관광
    ㅇ (여행 중) 여행사(방역전담관리사* 지정)에서 방역지침 준수여부 관리 및 증상발현 등 유사시 방역당국에 보고 및 지침대로 조치
    * [방역전담관리사 역할] 관광객 대상 방역지침 교육 및 준수여부 확인 · 관리, 주기적 체온측정 및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관광객 동선 관리, 방역상황 주기적 보고(1회/일) 등

    ▶ 단체관광상품 (“안심 방한관광”) 승인(안)

    ◈ 방역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만 모객 및 운영 권한 부여

    ㅇ (승인주체/주관) 문체부 /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KATA)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 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
    ㅇ (제출서류) ▴안심 관광상품 구성안(단체규모, 세부일정표 등) ▴방역계획(방역전담관리사 지정 포함) 및 방역지침준수 확약서 ▴기존 경영현황 및 방한관광 추진현황, ▴해당국 파트너 여행사 정보 등
    ㅇ (승인기준) ▴입국과정·입국 후·여행 중 방역계획 준수, ▴전용 교통편·내국인 동선 분리, ▴운영결과 보고 등 기준 충족 시 승인
    ㅇ (승인절차) 공고→상품 승인신청(여행사)→심사→상품승인→모객
    ㅇ (제재)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 적발 시, 안심관광상품 승인취소 및 향후 해당 여행사의 안심관광상품 승인 제한

    210609(11시이후)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한다(국제항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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