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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특례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 인하 세율 특례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이 0.05%인하됩니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듭니다.
-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세율인하 내용은 고지서 상에 고지 되어 있으니, 고지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1년~23년)까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합니다.
단,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 판단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이 필요한 주택의 경우, 납세자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조의2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제출하거나,
-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화면에서 신청(신청기한 : ~10월 31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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