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8. 5.

    by. rootHarry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상황이 가끔 생길텐데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열람 또는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 초간단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방법 

    바쁘신 분들을 위해 한 줄 요약해 드리면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때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 받고, 온라인으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직접 발급 및 수령하기

    근처의 등기국이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의 위치나 무인발급기의 위치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http://www.iros.go.kr/ 의 [서비스 소개] → [전국 등기소 안내] 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꼭 필요한 것이 *법인인감카드 입니다. 

    *법인 인감카드란 무인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매체로 아래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 관할 등기소가 아니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발급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재발급 시 비용은 5,000 원입니다.

    • 대표이사가 방문하는 경우: 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재직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앞서 언급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출력가능한 프린터와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의 정확한 상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관할 등기소와 법인 구분까지 알고 계신다면 더욱 좋겠지요

    • 발급 받는 곳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http://www.iros.go.kr/
    • 꼭 알아야 할 것 : 정확한 법인명(상호명)

     

    따라하기 요약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법인등기 열람/발급하기 → 상호(법인)명 검색 → 발급받을법인명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 발급할 항목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판단 → 발급항목 확인 → 결제하기 → 발급받기

     

    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 http://www.iros.go.kr/

    ②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선택 

     

     

    ③ 상호명 찾기

    관할 등기소나 법인명을 안다면 좋겠지만 모를경우에는 전체 등기소, 전체법인, 전체 등기부상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측하단에 있는 상호명만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우측하단 검색을 클릭하세요

     

    ④ 법인상호 선택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아래에 법인상호를 선택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중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상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검색한 법인은 제주에 있는 주식회사의 본점이고 하나만 나왔네요.

     

    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선택하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등기사항 전부 또는 일부만을 발급받을 수 있고, 증명서의 종류 역시 말소포함할지 유효부분만 할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⑥ 발급할 등기사항 항목을 선택

    원하는 등기사항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 항목으로 진행하였어요.

     

    ⑦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판단합니다

    역시 사용용처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또는 특정인에 대해 공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공개하여 발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정보와 법인인감매체가 필요합니다.

     

    ⑧ 발급항목 확인

    앞서 선택한 발급받고자 한 항목에 대한 확인을 하는 페이지 입니다. 

    ⑨ 결제하기

    인테넛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⑩ 로그인하기

    최초에 로그인하지 않으셨다면 회원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하시고 결제를 계속 진행합니다

     

    ⑪ 결제 완료 후 미열람/미발급 보기에서 발급받기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에는 다시 로그인하지 않아도(지난번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과 달리) 결제 후 바로 미열람/미발급 보기로 넘어가서 즉시 발급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하단에 발급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⑫ 출력할 프린터 선택 후 화면 중앙의 출력 클릭 

     

    ★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