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노동부] 21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요약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출처. 기획재정부 /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제도 삽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https://mytrivia.tistory.com/306
[인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21.7.1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 044-202-7927)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대
mytrivia.tistory.com
▶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https://mytrivia.tistory.com/307
[인사]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21.7.1 시행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3, 7705) 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21. 1. 5. 개
mytrivia.tistory.com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https://mytrivia.tistory.com/308
[인사]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21.7.1 시행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044-202-7543, 7545)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mytrivia.tistory.com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https://mytrivia.tistory.com/309
[인사]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21.7.1 시행
▶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50)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
mytrivia.tistory.com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https://mytrivia.tistory.com/310
[인사]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21.7.1 시행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1) 2021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
mytrivia.tistory.com
'문제해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누구나 가능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0) 2021.07.30 로지텍 바탕화면 오른쪽 아래 이미지 없애는 법 (2) 2021.07.13 [인사]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21.7.1 시행 (0) 2021.07.02 [인사]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21.7.1 시행 (0) 2021.07.02 [인사]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21.7.1 시행 (0) 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