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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설계 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신청방법과 대상 그리고 신청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총정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으로 사업체마다 적용 기준과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전화 및 채팅상담도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https://xn--jj0bj8t5nckzp7hsmgb.kr/
□ 문의전화번호 : 1899-8300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 희망회복자금 채팅상담 : https://www.xn--114-bc9li78b1le9ow0m1atwb.kr/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신청기간은 대상에 따라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신속지급 1차 : 2021년 8월 17일(화) 8시 부터
- 신속지급 2차 대상은 8월 30일 부터(예정)
- 확인지급 : 9월 중 별도 안내,
- 이의신청 : 11월 말(예정)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기간>
구분 8월 17일(화) 8월 18일(수) 19일(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짝수 전체 신청 가능 시간 08시~24시 08시~24시 24시간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4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공동(공인)인증서,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 및 정리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 대상여부조회 :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개인 - 휴대폰 인증/공동(공인)인증서, 법인 - 법인공동(공인)인증서
- 추가정보 확인/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지급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입니다.
공통 지원 요건으로는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①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증상 ②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③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 희망회복자금 공고일(8.13) 기준 과세자료(매출액, 개업일 등)에 따라 판단하며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①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②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8가지의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할 수 있습니다<총 8가지 매출 감소 판단 비교 기간>
이전매출액 기간 감소매출액 기간 2019년 2020년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 희망회복자금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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