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정보] 전입신고 인터넷 간편 신청 방법
출처 https://gangnam.go.kr/pitapatgn/cardnews_02.html # 전입신고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이사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전입신고 신청 기간 및 하는 곳
이사한 시점으로 14일 이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꼭 해야 하나요?
전월세 등으로 주거지를 임차할 때 보증금,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지혜택이나 주택 청약 등 많은 제도가 전입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출처 https://gangnam.go.kr/pitapatgn/cardnews_02.html #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전입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아래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아래 그림과 같이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치고,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2. 아래 그림의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신청인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 사유를 선택합니다.
4. 이사 전 살고 있었던,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주소조회를 누르면, 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 세대 구성원 중 전입할 대상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전부다 전입을 하면 전부 선택하고, 구성원 중 일부만 전입하면, 해당되는 사람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단계 클릭5. 이사온 주소지를 입력해 주시고, 아래 선택 사항을 하나씩 입력하시면 됩니다.
5-1.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① 이사 온 사람들로만 세대를 구성하시는 경우는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선택
②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선택하고, 기존 세대주 정보 입력
예) 타지에 살다가 부모님 집으로 다시 이사한 경우
이 경우에는 세대주분의 확인이 필요 - 정부24 홈페이지 세대주 확인 또는 동사무소 방문5-2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선택)은 일정기간동안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송되는 우편물을 이사한 곳으로 자동 배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5-3.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선택)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분에만 해당됩니다.
5-4.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 신청(선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생활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로 대상자인 경우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한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거나, 확인 필요사항이 있을시, 동사무소에서 확인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전입된 주소지로 주민등록증 뒷면에 주소를 입력하고 싶으신 경우는 인터넷 신고를 마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봤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미성년자 전입신고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클릭해 주세요.
2022.02.14 - [[생활정보] Trivia] - 미성년자 전입신고
미성년자 전입신고
미성년자 전입신고 부모가 하는 방법 (부모와 주소가 다른 경우)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지역에 학교를 다니거나, 따로 거주해서 부모님과 다
mytrivia.tistory.com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정보] 소득금액증명 인터넷 발급 방법 (0) 2022.01.14 손난로 핫팩 추천 리뷰로 비교하기 (0) 2022.01.12 바세린 효능 -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0) 2022.01.12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받는법 간단신청 (0) 2022.01.11 토마토 이야기 토마토의 유래 (0)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