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2. 14.

    by. rootHarry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지역에 학교를 다니거나, 따로 거주해서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전입신고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번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미성년자는 몇살까지?

    미성년자 전입신고를 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나이 계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기준은 법적으로 만19세 미만입니다.
    만 19세로 생일이 지나면, 성인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미성년자입니다.

    예) 2022기준 2003년 생이라면,
    생일이 안지나면, 미성년자
    생일이 지나면, 성인



    그래도 헷갈리시면,
    네이버나 다음에 연령계산기, 만나이계산기를 검색하시고
    생일을 입력하시면
    만 나이를 바로 알 수 있어요. 

     

     

    ■ 미성년자 전입신고 하는 방법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많이 하지만,
    부모가 대신해서 미성년자의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인터넷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전입신고를 하려면,

    전입하려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준비물

    - 직접 주민센터 방문하는 부모 중 한명의 신분증과 도장- 전입하려는 곳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예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이때 중요한 점은 방문하는 부모의 신분증과 도장,그리고 미성년자가 전입하려는 세대의 세대주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도장이 없으시면,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해요.

    하지만, 두분이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하신다면,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대부분 전입신고 담당자가 확인 가능해서 따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요구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전입신고 단독으로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3가지가 있습니다. 

    1. 만 17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2. 미성년자라도 기혼자라면 가능

    3. 세대주(일반 부모)의 실종,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읍·면·동장은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사실조사를 거쳐 전입신고 접수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