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2. 25.

    by. rootHarry

    주택청약 무주택기준

     

    청약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무주택입니다.

    주택청약시
    본인이 무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청약을 포기했는데, 알고보면, 무주택인 경우가 있고,
    무주택자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면, 유주택자인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오늘 그래서 주택청약 무주택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청약에서 무주택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본인(청약자),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합니다.

    https://m.blog.naver.com/hellopolicy/222013114725




    이 말을 찬찬히 풀어보면,
    첫번째로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본인과 동일한 세대에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과 자녀도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번째로, 결혼을 했는데, 주말부부거이나 어떠한 이유로 배우자와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의 세대에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다면, 이들도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네번째로, 형제, 자매, 동거인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있어도, 동일한 세대에 속한 자로 보지 않습니다.

     

    청약홈

     

    배우자는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없더라도, 둘다 무주택자여야 무주택으로 인정되고,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자녀는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경우에만,
    각각 모두 무주택자여야 무주택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예를 들어 볼께요.
    주말부부이거나 어떤 사정으로 남편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부인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부인과 같은 세대에 자녀가 있고,
    배우자의 부모님도 함께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표등본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남편, 부인, 배우자의 부모님, 자녀 모두 무주택자여야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안타깝게도 무주택자로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이건 어디까지나 원칙!!!!!

    여기에 몇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출처 SH서울주택공사

     

    # 주택청약 무주택기준의 예외

    •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때는 같은 세대에 있더라도 본인 및 다른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라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단, 노부모 부양 특별, 우선 공급의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업무용, 상업용 오피스텔은 소유는 청약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소형 저가 주택소유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공시가격 1.3억원(비수도권 8천만원)이하인 주택 1호를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로 봅니다.
      단, 단독상속의 경우는 해당 없음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 또는 주택이 없어졌거나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자(2가구 이상은 제외)
    •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비도시 지역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20년이상 경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상속이전)

     

    그런 이번에는, 위의 사례를 한번 적용해 볼께요.
    아까 부인과 같은 세대에 자녀와 배우자의 부모님이 함께 있다고 했죠.
    배우자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서 안타깝게도 무주택자로 청약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부모님이 만60세가 넘으셨다면,
    예외가 적용되서 본인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무주택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청약을 미리 포기하시거나,
    열심히 청약에 도전하셨는데, 알고보니 부적격인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청약에 도전해 봅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