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 세대주 확인이란?
이미 누군가가 살고 있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그 주소에 전입되어 있는 기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인 것이
새로운 사람이 이 주소로 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그 세대 주인에게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이 사람 여기로 이사 온다는 데 맞죠?"
■ 세대주 확인 방법
세대주 확인 방법은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서 하는지, 온라인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1.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하는 경우
# 세대주와 함께 동사무소에 함께 가는 경우
① 세대주, 전입자 각각 신분증 지참
② 세대주가 직접 신고서 세대주 성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전입자만 동사무소에 가고, 세대주는 못 온 경우
①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그리고 세대주의 도장 지참
② 신고서의 세대주란에 이름을 쓰고, 가져온 도장을 날인합니다.2. 정부24에서 전입신고 한 경우
전입자가 해당 세대에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세대주에게 세대주 확인을 하라는 문자가 갑니다.세대주는
동사무소에 가서 세대주 확인을 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동사무소에 가는 방법
세대주 확인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 하는 방법
아래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갑니다.https://www.gov.kr/portal/main
서비스 > 간편확인/안내 > 사실/진위확인을 클릭한 후, 세대주 확인을 선택합니다.
아래 내용을 입력하고, 본인확인용 인증을 합니다.
세대주 확인 요청된 건이 보입니다.
전입신고 일이 3일 이전이면 검색 기간을 입력합니다.
해당 건에 확인을 클릭합니다.전입자가 전입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고,
맞다면, 아래 본인확인을 클릭하고,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절차가 있습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세대주 확인이 끝납니다.■ 주의사항
전입신고 후 8일 동안 세대주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자동 취소 됩니다.
미확인으로 취소될 수 있으니, 8일이 지났다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샴푸추천] 건성두피 스트레스성각질 비듬 샴푸 추천 (0) 2023.03.12 해외체류신고, 재외국민신고, 해외이주신고 차이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2) 2023.03.01 리모와 캐리어 RIMOWA 투명 커버 (0) 2023.01.03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와이키키까지 저렴하게 가는 방법- 버스, 택시, 셔틀, 우버 전격 비교하기 (0) 2022.09.29 식약처 발표 염색약 위해성분 14개 리스트 (0)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