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0. 11.

    by. rootHarry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가 발표되어서 보건복지부의 브리핑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작성하였고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주 분들이나 구체적인 방역수칙이 궁금하신 분은 페이지 가장 아래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이 꼭 알아야 할 것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좋은 소식

      -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수도권 고위험시설 업종별 적용내용입니다
    업종 내용 방역수칙 의무화
    방문판매 집합금지 유지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유지  
    클럽 등 유흥주점 집합금지 해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
    콜라텍 집합금지 해제
    단란주점 집합금지 해제
    감성주점 집합금지 해제
    헌팅포차 집합금지 해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해제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해제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집합금지 해제
    대형학원(300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뷔페 집합금지 해제
    유통물류센터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의 적용내용입니다
    업종 내용 비고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이용인원 제한 *공통 의무사항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놀이공원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이용인원 제한
    공연장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영화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PC방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좌석 간 칸막이 설치된 경우 제외
    학원(300인 미만)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직업훈련기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스터디카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오락실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종교시설(교회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실내 결혼식장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목욕탕·사우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실내체육시설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멀티방·DVD방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장례식장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150㎡ 이상)
    *추가 의무사항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150㎡ 미만은 권고

     

    • 교회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 기타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