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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들에게 지원했던 고용안정지원금을 이번에 다시 한번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하세요.
2차는 크게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과 요건, 지원금액이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 내용 : 50만원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 지원)
- 지원 내용 : 150만 원
- 지원 요건
- 증빙서류
주의할 사항은 자격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중복 수급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생계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으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은 지원받은 금액이 150만 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 다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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