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달라지는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가 발표되어서 보건복지부의 브리핑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작성하였고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주 분들이나 구체적인 방역수칙이 궁금하신 분은 페이지 가장 아래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꼭 알아야 할 것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