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4. 7.

    by. rootHarry

    개인과 법인 부동산 세제 비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서, 빼놓지 말고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세금이더라구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개인과 부동산의 세제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득세 

    - 개인 1~12%
    - 법인 12%

    2020년 8월 12일 부터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수 등에 따라 1% ~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 주택수에는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법인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12%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단, 개인이든 법인이든 1억원 이하인 주택 등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보유세

    - 개인 1.2% ~ 6%
    - 법인 3~6%

    종부세는 개인별로 합산과세가 되는데,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2021년 6월 1일부터 1.2 ~ 6%로 종부세 중과세가 적용되며, 세부담 상한율은 3배가 적용된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고 중과세율은 3 ~ 6%가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없다.

     

    #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 법인으로 운영시 건강보험료 낮아질 가능성 있음

    임대소득세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개인이 다소 유리할 수 있지만, 2천만 원 초과이면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6% ~ 45%이고, 법인세는 10% ~ 2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인은 직장이나 지역에서 정해진 소득 등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법인은 조절가능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므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법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양도세 

    - 개인 다주택자 중과세
    - 법인 주택처분시 법인세 납부

    개인은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주택 이상이면 과세를 하되, 중과세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된다. 결국, 개인은 주택 수가 적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주택 수가 많으면, 양도세가 중과된다.

    법인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를 낸다. 법인세는 양도세와 완전히 다른 세목이다. 주택을 양도하면 경우에 따라 법인세 일반과세에 추가과세를 내게 된다.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아래 표와 같아요.

     

    오늘은 개략적은 틀에서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 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돌아올께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