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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과 차이점 비교
국토교통부가 19일 경기 김포시와 부산 일부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볼께요.
■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조정대상지역 선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다음의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첫 번째,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경우
두 번째,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세 번째,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가 많고,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제를 하려는 목적인 것이죠.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가계 대출이 규제됩니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되고,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후 입주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대출 가능 금액도 제한됩니다. 담보인정비율(LTV)는 9억원 이하시 50%, 9억원 초과 시 30%만 대출이 가능하고, 총부채상황비율(DTI)는 50%만 대출 가능합니다.
아파크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되는데, 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해야 청약 1순위 조건을 획득할 수 있고,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기존주택 처분조건)만 청약 가능하며,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5년 내 아파트 당첨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단일 세율(50%) 적용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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