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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 대책 개요
○ 기간 : 2. 1.(월) ∼ 2. 14.(일) * 설 연휴 : 2.11.(목)∼2.14.(일)
○ 방향 :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
□ 주요 내용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되며,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 교통수단·교통시설 방역강화
- 철도 승차권은 창가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검토,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
- 고속도로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운영 및 실내취식 금지
○ 안전한 추모방안 마련
-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제공
- 명절 전후 봉안시설 총 5주(1월 4주~2월 4주)간 사전예약제 운영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수용가능 인원의 30%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관리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면회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시행 권고
○ 방역 및 의료대응
-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 비상진료체계(병상,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차질없이 운영,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 지속 실시 등'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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