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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가 가능해 집니다.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격리면제를 추진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하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인정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합니다.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covid-19-vaccines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6월 대상 국가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입국 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입국 시 격리면제서 발급절차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1. 재외국민 격리면제서 발급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기업인 격리면제서 발급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www.bt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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