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29.

    by. rootHarry

    2차시 / 학습목표

    1. 회계정보의 역할과 회계의 사회적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2. 회계기준과 외부감시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회계환경

    - 기업실체는 주어진 환경과 상호작용 →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사회적 존재

    - 회계는 국가, 사회, 정치, 경제, 법률 등 회계환경에 의해 영향을 주고 받음 → 계속적으로 변화 및 발전

     

    ▶ 회계의 사회적 기능

    회계가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 -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 사회 전체의 효율적 자원 배분 가능

    *희소한 자원의 효율정 배분(경제학적 목적)

     

    ▶ 수탁책임평가 : 18세기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중요해짐

    경영자가 자기 편한 대로 정보를 만들면 안 되고, 누구 편한 대로 정보를 만들어야 됩니까?
    주인 편한 대로 정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주들이 편한 대로 정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주들이 이해하기에 편리한 상태로 정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출처. K-MOOC 강의 중

    ▶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우량기업에게 자원이 공급되면 자원의 효율적 사용 불량기업에게 투자되지 않으면 퇴출

     

    ■ 회계기준

    - 회계 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 제고

    -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 한국(K-GAAP), 일본(J-GAAP), 중국(C-GAAP), 미국(US-GAAP)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국제회계기준

     

    ▶외부감사제도

    외부 회계전문가가 경영자가 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는지 여부를 감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음

     

    ▶ 외부감사대상

    구분 세부
    상장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상장예정 주권상장예정법인
    비상장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이상
    소규모 회사가 아닌 회사

     

    ▶ 소규모 회사가 아닌 회사 

    아래 표의 4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소규모 회사가 아님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종업원수
    120억 이상 70억 이상 100억 이상 100인 이상

     

    ▶ 외부감사대상이 되면 해야할 일

    1.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

    외부감사대상 첫해인 회사는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경우, 2021년 4월 30일까지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해 줄 회계법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2.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선임보고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계약에 대해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선임보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4월 30일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체결을 하였으면 2021년 5월 14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외부감사대상이 된 다음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

    예를 들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외부감사대상인 경우 그 다음해인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2023년 2~3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