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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 044-202-7927)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고 고용보험 전면 시행
- 추진배경 :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 주요내용 :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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