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3, 7705)
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21. 1. 5.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특고 종사자가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❶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❷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❸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7.1. 시행시 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특고 적용제외 사유 제한으로 사업주 및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21.7.1부터 1년간)으로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제도를 시행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추진배경 :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이 높아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주요내용
-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문제해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사]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21.7.1 시행 (0) 2021.07.02 [인사]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21.7.1 시행 (0) 2021.07.02 [인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21.7.1 시행 (0) 2021.07.02 [회계공부] 회계환경 / K-MOOC (0) 2021.06.29 [회계공부] 회계의 의의와 역할 / K-MOOC (2) 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