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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21.7.1 시행

    2021. 7. 2.

    by. rootHarry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3, 7705)

    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21. 1. 5.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특고 종사자가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❶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❷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❸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7.1. 시행시 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특고 적용제외 사유 제한으로 사업주 및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21.7.1부터 1년간)으로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제도를 시행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추진배경 :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이 높아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주요내용
      -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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