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10.

    by. rootHarry

    주택청약시 부양가족 기준과 계산방법 알아봅시다

     

    청약가점 중에서 부양가족의 여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요,
    저도 청약을 하면서 부양가족의 기준이 많이 헷갈리더라구요.
    오늘은 주택청약 부양가족의 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청약 부양가족 가산점 계산방법

    부양가족 가산점은 최대 35점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본인 1명 5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1명당 5점이 늘어납니다. 

    부양가족이 0명이면 5점, 최대 6명이면 35점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가산점 항목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택청약 부양가족 기준은 뭔가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전입되어 있는 부모님과 미혼인 자녀입니다.
    형제, 자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

    배우자는 같은 주소에 전입되어 있지 않은 분리세대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2. 부모님(직계존속)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신청자인 세대주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며칠 전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고 주소를 옮기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만약, 본인과 배우자가 주소가 따로 있는 경우 즉, 분리세대인 경우,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의 주소에 부모님이 3년 이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단, 부모님도 무주택자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3. 자녀(직계비속)

    만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인 경우는 미혼이고 1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사례를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자녀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군대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90일 초과하여 해외체류 중이라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 30세 이상의 자녀는 최근 1년 이내 90일 이상 해외체류 중인 사실만 있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대에 간 경우는 청약자 본인이나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태아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다자녀 특공과 다르게, 태아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이 같은 주소지에 있는데, 아버지가 60세 이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부모님이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계시면, 부양가족이 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60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 수에는 빠지지만, 청약자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제가 예비당첨자로 서류를 넣으러 갔다가, 부양가족 수가 잘못 계산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예비당첨자라 부적격 처리가 된 것은 아니지만, 
    당첨이 되었다면, 부적격처리로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으니......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었네요.

    청약신청시 꼭 부양가족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청약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