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23.

    by. rootHarry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었었는데요, 
    올해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전월세 계약분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
    #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으나 2022년 5월 31일자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만원인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6천만원과 30만원 초과 계약이므로 보증금 6천만원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① 모든 신규 임대차 계약,
    ②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③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료 변경,
    ④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의 경우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단,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는 어디서, 언제 신고할 수 있나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평일 9~18시에 신고 가능하며,
    시간 제약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 링크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임대차계약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임하여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 신고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 날인한 계약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임대차신고 기한인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전입할 경우에는,
    한번에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확정일자를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차 신고 기간인 계약 30일 이후 전입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고, 
    실제 전입시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임대차계약 신고에 통합되어, 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해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니, 
    이후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