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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세금 조회 방법 총정리(지방세)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열람권을 확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결론부터 얘기하면,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인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2023년 4월부터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별도 동의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지자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조회해 봤는데,
해당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미납하고 있다거나, 체납세금이 많다면,
임차인의 재산상태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주요 내용
1. 열람권자
-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임차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위임을 받은 소속 직원2. 열람가능 기간
① 계약일 이전
② 계약일 ~ 임대차 개시일3. 임대인의 동의 필요여부
① 계약일 이전 : 임대인 동의 필요
② 계약일 ~ 임대차 개시일 : 임대인 동의 불필요4. 신청기관 : 전국 자치단체 세무과
5. 열람범위
-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지방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6. 열람사실 통지
- 임차인 열람 시 임대인에서 통지됨□ 신청인별 제출 서류
1. 신청시점이 계약일 이전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1)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 신청시 동거가족 신청시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분증 사본(임차인, 임대인)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분증 사본(신청인, 임대인)
4. 주민등록등본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신청시 직원신청시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분증 사본(신청인, 임대인)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분증 사본(신청인, 임대인)
4. 위임장
5. 재직증명서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열람신청서 양식 아래 임대인 동의서가 함께 있어서, 신청서 작성하시면서 임대인에게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신청시점이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로 임대인의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
1)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 신청시 동거가족 신청시 1. 열람신청서
2. 신분증 사본(임차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1. 열람신청서
2. 신분증 사본(신청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주민등록등본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신청시 직원신청시 1. 열람신청서
2. 신분증 사본(신청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1. 열람신청서
2. 신분증 사본(신청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위임장
5. 재직증명서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절차
1. 지차제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3. 담당자가 열람요건 검토 후, 신청인에게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도록 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열람만 가능할 뿐 해당 자료를 가지고 갈 수 없고, 복사나 사진촬영은 불가합니다.
단, 필요시 임차인이 직접 내용을 적어갈 수는 있습니다.깡통전세, 빌라왕 등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요즘,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어떤지 임차인으로서는 궁금할 수 밖에 없는데요,
조금이나마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다음엔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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