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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수입 ‘고추’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주로 벼 재배시 사용하는 살균제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거산무역(서울시 양천구)’이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 2022년)와 이를 ‘(주)복이네농산(대전 유성구)’과 ‘㈜양일농산(서울 송파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입니다.
혹시, 해당 고추를 구매하신 분들은 꼭 반품 해 주세요!!!
<회수대상 제품>1. 거산무역 수입 베트남산 냉동홍고추
2. 복이네농산 소분 베트남 고추
3. 양일농산 소분 건고추
잔류농약 초과 제품이라 꼭 모두 회수 및 반품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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