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15.

    by. rootHarry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거주하는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임대인 변경시 주의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까?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새로운 집주인(임대인)이 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임대인과 체결했던 계약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떄문에,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을 할 때도 변경사항이 없다면 계약서를 재작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미리캔버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며, 계약 종료 요청을 할 수 있을까?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기존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지 않고,
    임대료 등을 올려달라고 하는 등 변경사항을 제시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계약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미리캔버스

     

     

     

     

     

    계약 연장 시점에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임대인과 기존계약을 유지했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을 연장하게 되는 시기에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보증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사를 가기 원한다면,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둘째, 보증금이 인상되더라도, 계속 거주를 하기 원한다면,
    이는 신규계약이 아니라, 기존계약의 연장계약 형태로 계약이 진행되며
    특약으로 증액되는 금액을 적고, 연장계약임을 명시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약 시점에 해당 목적물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집의 권리관계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집주인이 맞는지,
    추가적인 대출이나 융자는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계약 연장을결정하셔야 합니다.

     

     

    출처 미리캔버스

     

     

     

     

     

     

    계약서 재작성 시,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장계약 이후 확정일자 새롭게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전월세 신고로 확정일자를 대체하는 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로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추가로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으로 권리관계의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출처 미리캔버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보증보험 효력을 유지 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에 임대인이 바뀐 계약관계 변동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뀐 것은 계약당사자가 변동된 것으로 계약사항의 중요한 변동이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 통지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보증금 반환 등 이행절차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변경시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