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2. 11.

    by. rootHarry

    [산업이슈]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배이션 배터리 소송 결과, LG 승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출처 서울경제

     

    LG화학이 2019년 SK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미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되었는데요,

     

    이 소송의 쟁점은,

    이직자 76명이 LG화학의 시스템에서 개인당 400~1900여건의 문서를 다운로드하였고, 해당 이직자의 입사지원서에 영업비밀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고, 다른 동료 전원의 실명도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 경력직 직원을 SK이노베이션이 데려가면서 LG화학의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경제

     

     

    이 판결은 지난해 초 ITC는 예비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상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ITC 산하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도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어, 아주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최종판결의 자세한 내용을 드려다 보면,

     ITC는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이 제출한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 리스트를 확정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과 관련 부품·소재가 미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수입 금지 10년’은 당초 업계에서 흘러나왔던 예상보다 강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기존에 수주해 놓은 포드 전기차용 배터리는 4년, 폭스바겐 전기차용 배터리는 2년 간 수입을 유예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로 SK 배터리 사업에 큰 차질을 입게 됨은 물론,

    앞으로 배터리 셀, 모듈, 팩 부품과 소재 등에 대해 미국내 생산 및 수입 금지 효력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 조지아조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사업과 미국내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폭스바겐과 포드향(向) 배터리 납품을 위해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1·2공장을 2조9,000억원이 투입하여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1공장(9.8GWh)은 폭스바겐 전기차용으로, 당장 내년 상업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전기차 2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2공장(11.7GWh)은 2023년 가동이 예정돼 있었고, SK이노베이션은 1·2공장 외에 추가 증설도 공언한 바 있는데요, 이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이죠.

     

    SK의 최후의 보루, 바이든 거부권

     

    대통령 거부권은 ITC 최종 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대통령 심의(Presidential Review) 절차로, SK 측이 공식 입장에서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힌 것도 사실상 이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수입금지 조치 판결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ITC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취임 이후 친환경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설명하여 설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조지아 1·2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2,6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등 영업비밀 침해 건은 미국 내에서도 심각하게 보는 사안으로,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긍정적인 예상을 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ITC의 최종판결에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5번으로,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 2013년 8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ITC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자 “표준 특허를 근거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양사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심의 기간 SK이노베이션이 공탁금(Bond)을 내면 ITC 명령 효력이 일시 중지되고 이 기간 합의기 이뤄지면 수입금지 조치 등에 효력이 없게 됩니다.

    결국 양사가 적절히 합의를 하면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앞서 양사는 협상에 나섰지만 손해배상금 규모를 두고 의견 차가 커 결렬됐었고,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근거해 향후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로열티 등 합의금으로 수조원대를 요구하는 데 비해 SK이노베이션 측은 수백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상황은 ITC의 판결로 SK에게는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향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합의가 이루어질지 궁금해 지네요.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