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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5일 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월 15일(월) 0시부터 2.28(일) 24시까지 시행합니다.
○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됩니다.
○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합니다 *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합니다.
□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핵심방역수칙>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 관련 협회·단체와 합의한 방역수칙으로 영업 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운영 제한 해제 ▴좌동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22시)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운영시간 제한(22시) ▴좌동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관중 입장 30%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100명 미만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협의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미만 적용)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3530'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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