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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044-202-7543, 7545)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현행 : 50인 이상 적용
-개정 : 5인 이상 적용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 주요내용 : 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업종별 단계적 시행
- ’18.7월 : 300인 이상(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은 ’19.7월부터)
- ’20.1월 : 50~299인
- ’21.7월 : 5~49인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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