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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아래 4가지가 있는데요,
1. 취득세
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3. 임대소득세
4. 양도소득세오늘은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뭔가요?
취득세는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취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하나로,
특정 물건의 소유권 즉,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등에 대한 취득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우리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만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께요.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1주택자인 경우, 6억 이하 1%, 6억 초과 ~ 9억 이하 2%, 9억원 초과 3%입니다.
2020년 7.10 대책 이후에는 2주택, 3주택 다주택자인 경우, 그리고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서 8% ~ 13%까지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수와 2)어떤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지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지역별 부동산 취득세
조정지역
1주택 : 1~3%
2주택 : 8%
3주택 이상 : 12%
비조정지역
1~2주택 : 1~3%
3주택 : 8%
4주택 이상 : 12%주택수 판단의 기준은
개인이 아니라 세대 기준1세대의 범위
1세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1.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2.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3.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뭔가 복잡하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찬찬히 따라 오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하나씩 살펴 볼께요.
주말부부 등의 이유로 다른 곳에 주소를 두는 분리세대라도 취득세 계산시에는 1세대로 봅니다.
남편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고, 아내와 자녀는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리세대예요.
남편 명의로 부산에 주택 1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부산에 1주택 1채를 더 구입하려고 한다면,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이므로 1세대로 보고,
조정지역에 1주택이 있고, 또 조정지역인 부산에 1주택을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니
조정지역 2주택이 되서 취득세 8%가 적용됩니다.둘째,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인 경우, 다른 지방에서 살아서 부모와 다른 곳에 주소를 두어 세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1세대로 본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비조정지역에 살면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8살인 자녀는 서울에 살아서 분리세대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아직 결혼도 안했고, 소득도 없어요.
이 경우 자녀 명의로 서울에 집을 사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미혼이고, 소득이 없으므로, 이 자녀와 부모는 1세대로 인정되서 이번에 취득하려는 자녀명의 서울 집은 2주택이 되서 취득세 8%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자녀라도 ①30세 이상이거나 ②결혼했거나 ③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됩니다.
부모와 합가한 소득이 있는 부부인 경우
부모와 합가해서 같은 세대에 있는 경우는 1세대로 봅니다.
부모가 1주택자이면, 자식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2주택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단, 부모가 65세 이상일 경우(배우자의 부모 포함) 같은 집에 살면서 봉양하기 위한 경우로 봐서, 각각 독립된 세대로 간주합니다.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했는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니까요.
여기서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부모 중 한명만 65세 이상이어도 인정됩니다.공동명의시 주택수
부부가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인이나 친척과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하거나,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단,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상속주택이 있다면, 5년 내에 해당주택을 정리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네요.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은 뭐가 있을까요?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됨
분양권과 입주권은 그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하지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취득세 계산시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취득의 기준은 당첨된 분양권은 계약일, 전매한 분양권은 잔금지급일을 말합니다.즉, 20년 8월 12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후, 규제 지역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취득세는 8%가 부과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됨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오피스텔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되므로, 취득세 산정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택 수 합산에 제외되는 예외주택
아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꼭 알고 부동산에 접근해야 겠더라구요.
개인과 법인 부동산 세제 비교한 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4.07 - [[투자정보] Economic freedom] - 개인과 법인 부동산 세제 간단 비교
여러분에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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