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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총정리(1) - 필요서류, 전세자금대출프로세스
요즘 대출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필수는 아니지만, 꼭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그 중에서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오늘 알아 보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대출해 주는 것으로, 보증서 담보대출입니다.
보증서 담보대출이란, 담보대출처럼 부동산 자체인 물건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종류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기금재원대출과 은행재원대출이 있습니다.
1. 기금재원대출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혜택을 주는 정책성 대출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품으로 금리가 낮은 편이나 조건이 까다롭고, 대출한도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전세대출,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허그안심전세대출
2. 은행재원대출
각 은행의 자금을 재원으로 운영
예) KB주택전세자금대출, 하나주택전세자금대출 등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1. 주민등록등초본
2. 재직증명서, 프리랜서의 경우 위촉증명서
3. 2년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4. 계약금 영수증(5% 이상)
5. 신분증
6. 확정일자 부 임대차계약서
7. 등기부등본 (요구하지 않기도 함)
8.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9. 임대인 통장사본전세계약시 전세자금대출 프로세스
1. 마련 가능한 전세보증금(보유 현금 + 대출금)을 기준으로 전세집 알아보기
2. 예산 범위와 전세집을 어느 정도 선정 한 후, 은행에 사전 상담하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꼭 은행에서 먼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미리 했는데, 대출이 안나오는 집이거나, 생각만큼 대출액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가 필요합니다.은행에 갈때, 계약하려고 하는 집의 등기부등본이나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인지, 대출 예상한도와 금리, 보증서발급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3. 임대차 계약을 체결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같은 서류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소유자 변동 사항이나, 전세권설정, 근저당 설정 등이 생기지 않았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총 임대금액의 5% 이상)을 보내고, 영수증을 챙깁니다.여기서 한가지 팁을 더 드리면, 전세계약시 특약 사항을 추가합니다.
"임차인의 변심이 아닌, 건물상의 문제나 집주인의 협조 불이행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 계약금은 전액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는 것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한다"4. 확정일자만 받거나 임대차계약 신고하기
전세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 대상이라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고, 아니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생깁니다.
작년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생겨서 살짝 달라졌죠?5. 대출신청
준비서류를 챙겨서 잔금일 기준 최소 2주전에 신청하고, 대출금리 감면조건도 꼼꼼히 협의합니다.
(급여이체, 모바일뱅킹, 카드, 예적금가입, 공과금 이체 등등)
은행에서는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신청하고, 권리조사 업체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집주인 동의를 확인하고 대출승인을 내줍니다.6. 잔금처리
이사날에 잔금을 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임대인(집주인) 통장으로 전세대출금을 송금합니다.
대출금 이외 잔금은 임차인 본인이 임대인 통장으로 송금합니다.7. 전입신고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러 한번 더 관할 주민센터에 갑니다.
전입신고를 이사 전에 할 수도 있어요.
주의점은 계약기간 내에는 임의로 전입을 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보호가 안되거나, 추후 전세대출 연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전세자금대출의 필요서류와 전세자금대출 프로세스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보증기관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제한들에 대해 알아볼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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