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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 [생활정보] - 해외체류신고, 재외국민신고, 해외이주신고 차이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지난 번에는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 신고의 차이점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외교부에 재외국민등록 방법과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외교부 재외국민등록 방법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는 것과 별개의 개념으로
외교부에도 재외국민 등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등록 이유는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국민 보호 목적을 가진 제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외교부에 재외국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예) 유학생, 주재원 등
2. 재외국민등록 방법
재외국민등록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등록
- 외교부 '영사민원24' 홈페이지, 외교부 누리집, 영사민원24 앱에서
신규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변경, 이동 등록 가능
https://www.g4k.go.kr/biz/main/main.do
방문등록
- 관할 재외공관 방문
- 재외공관에 비치된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작성 후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필요서류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신분증)
- 해당 국가 영주권(영주권자), 해당 국가 시민권(시민권자)
- 최초 해당국가 입국 스템프 여권 사증면
- 기본증명서(상세)
- 위임신청이라면, 본인의 위의 서류 모두와 함께, 대리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신분증, 위임장 필요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함께 작성 가능)
* 재외국민 소급 등록은 불가
현재 국내로 귀국하셨거나 제3국에 체류중인데,
과거 거주했던 국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발급 방법
재외국민등록자에 한해 발급가능한 서류로
재외국민등록자임을 증빙해 주는 서류입니다.
1. 신청장소
- 외교부 해외이주창구나 관할 재외공관,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 외교부 해외이주창구는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여권영사민원실에 위치
2. 신청방법
- 본인신청: 신분증명서(여권 등), 신청서 제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명서(여권 등), 신청인의 여권 사본, 신청서 제출
- 미성년자인 경우: 부 또는 모의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우편 신청: 우체국 방문하여 '민원우편-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신청
- 온라인 신청: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10002&CappBizCD=12600000038&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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