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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21.7.1 시행

    2021. 7. 2.

    by. rootHarry

     

    ▶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50)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추진배경 :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확대
    • 주요내용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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