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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50)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추진배경 :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확대
- 주요내용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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