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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1)
2021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원 상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마지막 30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 :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까지의 잔여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월 200만원 상한) 지원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지원(예정)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추진배경 :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모성보호제도 활용 정착
- 주요내용 :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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