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
[인사]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21.7.1 시행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1) 2021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원 상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마지막 30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 : 근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