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해외체류신고, 재외국민신고, 해외이주신고 차이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유학생, 주재원이거나 혹은 이민의 목적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더라구요. 해외체규신고, 재외국민신고, 해외이주신고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신고의 유형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조금씩 다른 영향을 미치기도 하더라구요. 저도 해외체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 알아보고,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 해외체류신고 ☞ 외국 영주권 또는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없는 국민이 90일 이상 해외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후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유학생, 주재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 출국 후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출국 후..